공지사항
학부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도서 반납 및 연체료 납부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7-02-03
조회
588
1. 관련 : 중앙도서관 규정 제12조3항(졸업 및 수료예정자의 대출자료 반납)
2. 도서관 대출자료 중 미반납 도서, 연체료가 있는 경우에는 학사과 제 증명 발급 중지, 도서관 이용 제한 등의 제재가 발생되므로, 해당자는 졸업 전에 반납 및 연체료 납부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