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관련 홍보자료 배포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7-01-11
조회
566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 목적
○ 일부 학생에게 집중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보다 많은 대학생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법령 개정사항
○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의무 제출기관 확대·명확화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 추가 및 순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의 비
영리 공익법인으로 명확화
○ 학자금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 가능
○ 학자금 지원현황을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법령 개정사항 [붙임3] 참조


□ 업무 협조 요청
○ 안내: 배포된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 및 업무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심사: 학자금 지원 전, 지원 예정인 학생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