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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 개정 안내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 개정 안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385(2023.5.2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해 와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시험 주최 시 본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적용 기준일: 2023. 6. 1.(목)

❍ 주요 개정

- 격리자등의 외출 허용 절차 및 외출 시 주의사항 삭제

- 격리자등 해당 내용(별도 시험장 운영 등)을 확진자 대상으로 변경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hwp, pdf) 각 1부.

3. 개정전후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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