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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사항 안내 협조 요청

1. 관련: 징수부-1869 「외국인 유학생 대상 건강보험제도·납부의무 안내 협조 요청」

2.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이 당연적용 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과 안내 부족으로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편익 향상과 보험급여(병원이용)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문과 이용편의를 위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안내하오니, 각 연구실, 연구소 소속 유학생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영문, 한영본 안내문 각 1부.

2. 자동이체 신청서 및 작성 견본 1부.

3. 전자고지 신청서 및 송달지 변경 신청서 각 1부.

4. 국민건강보험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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