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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안내

1. 관련

  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 2021.7.9.)

  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및 모임 자제 요청[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8931(2021.7.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붙임 1 참조]

□ 주요 사항(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

     과의 접촉을 최소화

  사적모임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 장례식친족*만 참여허용됨(친족도 49인까지)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

 

대국민 메시지(모이지 마세요! 낯선 곳에는 가지 마세요!)

상황안정시 까지 사적모임 자제하고, 기업은 집단회식·행사 자제

일상생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이동은 최소화

코로나19 증상 時, 즉시 진단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20-30代 진단검사 강화

(20代) 내주까지, 예방적 진단검사 강력 권고 + 이동 자제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씩 추가 설치(26→51개소)

(찾아가는 검사소)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1가구당 1인 검사)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 전개

(유증상자 적극검사) 의사·약사가 유증상자 진단·확인 시 검사 적극 권고토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 실시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적극 시행

고위험군 대상 선제검사 강화

(행정명령)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일제검사 실시 및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

(검사법 다양화) 지자체 필요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신속PCR검사 등 다양한 검사 적극 활용

(역학조사 강화) 델타변이 감염전파력 감안,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

   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

방역수칙 및 이행력 강화

(방역수칙 강화)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강화

(무관용원칙) 정부의 방역조치 및 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7.8 시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집합금지) 시군구 단위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집합금지 적극 이행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신설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 특별점검 중 (7.1~수도권 방역

   상황 안정시)

현장이행력 확보 위해 점검단 확대개편(100팀 : 부처+지자체+경찰) 및 수시·불시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7.8~)에 맞춰 집중점검·강력조치

 

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및 모임 자제 요청[붙임 2 참조]

 □ 주요사항(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1부.

         2. 교육부 공문(각종 행사 및 모임 자제 요청) 1부.

        3.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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