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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대학원 학위 수료 및 취득 관련 규정 안내

약학대학의 석·박사학위 수료 및 취득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2학기 박사(석박통합 포함)과정 신입생부터 신설된 학위취득 요건

  ■ 학회 구두발표 ([붙임2] 제8조 참고)

    ※ (참고) 인정범위: 국내외 학술대회, 학내 BK retreat 행사, 학내 심포지엄 등

  ■ 박사학위논문지도위원회 구성 및 평가 ([붙임3] 참고)

    - 위원은 학내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중에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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